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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청약 추첨제 당첨 확률카테고리 없음 2020. 6. 9. 01:12
청약 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청약 제도 중 하나입니다. 청약 신청을 한 사람들의 점수를 계산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점항목으로는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등의 여부를 따져서 점수를 산정하게 되며 각 점수들의 합을 더해서 높은 점수가 된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1년 이상 쳥약통장에 일정한 돈을 적금식으로 넣게 되면 1년이 되면 1순위가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 1순위가 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수월해졌지만 다양한 가점항목에서 충분한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당첨확률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 15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하고 등본상의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의 대가족이 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일이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답니다. 요즘같이 1인 1가구가 많아지는 세상에서는 높은 청약 점수를 받는 것이 수능 만점 받는 것보다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혹은 신혼부부의 주를 이루는 20-30대의 경우는 기껏해야 20점, 30점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하죠. 적게는 10점 대 정도도 수두룩 합니다. 가점제로 청약의 꿈을 실현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젊은 세대들이 그저 점수만 계산해 보고서는 쉽게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엄청난 확률을 뚫어야지만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로또 확률보다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2007년 이전에는 청약 가점제가 없었기에 청약 추첨제가 있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랜덤으로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현재도 일정 퍼센트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수도권의 보금자리 지구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청약 가점제가 100% 적용되고 있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50%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은 가점제가 75% 적용되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가 60% 정도이며 지자체에서 자율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혼란이 있는 와중에도 나의 집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약 통장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8월에 시행 될 전매제한 대책으로 인해 청약 통장을 쥐고 있는 젊은 신혼 부부나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이 분양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봅시다.반응형